에듀파인 학교회계 예산분야
1.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요건 예산성립 후에 예산 규모의 증감을 수반하는 요인이 있어야 함. - 목적사업비 교부, 수익자부담금 증액 등 학교재정여건의 변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함. - 기존 예산금액의 과부족, 예산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기존예산의 추가증액, 삭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2.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세입예산의 증감 요인 누락 여부 확인 - 2015학년도 순세계잉여금과 2014학년도 결산 후 불용액과 일치 여부 확인 - 전입금, 보조금이 누락되지 않았는 지 확인 - 전입금, 보조금을 과다 계상하지 않았는 지 확인 - [정리추경] 전입금, 보조금이 학교회계에 수납처리되었는 지 확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예산의 이·전용으로 감액한 과목의 예산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추경예산요구(증액)하는 지 확인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는 지 확인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이·전용, 예비비사용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 2015학년도 내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있는 지 확인 3
3.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1 2 3 4 5 6 7 예산편성결재 오프라인으로 진행 세출예산요구 세입예산요구 예산등록 8 예산안확정 예산안조정 심의결과등록 예산확정 운영위원회심의 예산편성결재 세입예산요구 예산등록 세출예산요구 예산조정회의 오프라인으로 진행 조정회의 결과 등록 2 3 4 5 6 7 4
3-1. 예산편성결재 ∥ 에듀파인 제목, 내용 기록 교육일자, 요구마감예정일자 입력 5
3-1. 예산편성결재 ∥ 에듀파인 요구한도 배정 : 세입 재원별로 예정금액 기록 기정 = 기정예산액, 정산재원과 일반재원을 시스템이 자동 계산해서 나타냄 금년 = 경정예산액, 추경예산에 반영 될 세입예산액을 담당자가 계산해서 입력해야 함 [예산편성결재]는 결재취소가 불가함 6
3-1. 예산편성결재 ∥ 문서관리카드기안 (업무관리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문서관리카드기안]에서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결재 진행 7
3-1. 예산편성결재 ∥ 문서관리카드기안 (업무관리시스템) - 예시 8
4-1. 세입예산확인 ∥ 교특전입금 교부계획 (▶) 클릭 : 총교부계획금액과 요구총액 확인 교부기관에서 교부금액과 시기를 정확하게 입력한 경우 [총교부계획금액=요구총액] 9
4-1. 세입예산확인 ∥ 교특전입금 [정리추경] 기본운영비의 총교부계획금액과 요구총액 일치시킬 것(잔액 0원) 기본운영비는 2016. 1~2월분 교부계획이 별도로 생성될 확률이 높음 - 기존 교부계획 : 2016. 1~2월분 감액 - 신규 교부계획 : 2016. 1~2월분 입력 10
4-1. 세입예산확인 ∥ 교특전입금 2015학년도 목적사업비의 교부계획을 2015. 2월로 입력한 경우 총교부계획금액과 요구총액금액이 일 치하지 않음. 11
4-2. 전입금 수납여부 확인 ∥ 징수/반환현황 수입관리>수입현황>징수/반환현황 확인사항 : 계획금액(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일치하는 지 확인 교육비특별회계가 12월 31일자로 종료됨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 12
4-3. 세입예산확인 ∥ 수익자부담금 - 징수/반환현황 4-3. 세입예산확인 ∥ 수익자부담금 - 징수/반환현황 수입관리>수입현황>징수/반환현황 확인사항 : 수익자부담금이 실제 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확인 (예시) 교직원 급식비 예산액 13,965,000원, 실제 징수액 12,591,880원, - 추경예산편성 시 급식비 예산 1,374,000원 삭감해야 함 13
4-3. 세입예산확인 ∥ 일반(이자수입) 만기예정인 유휴자금 예탁금의 이자예상액을 확인하여 추경예산에 반영 이자예상액은 재정분석>자금운용관리>자금운용내역관리>만기예정내역이나 통장확인(참조) (예시) 향후 1,163,99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 14
4-3. 세입예산확인 ∥ 일반(이자수입) 예산액 900,000원 / 기 징수액 210,570원 / 향후 수입 예정액 1,163,990원 - 최종 예금이자 1,374,560원 - 추경예산등록 : 경정 1,374,000원 – 기정 900,000원 (474,000원 증액) 15
4-4. 세입예산확인 ∥ 일반재원 수입관리>수입현황>징수/반환현황 활용 법인카드포인트 세입처리, 강당사용료 등을 확인하여 예산반영 16
5-1. 에듀파인 예산잔액을 믿지 마라 ∥ 품의 시 주의할 점 에듀파인시스템의 예산잔액은 [원인행위 결재완료] 후 조정됨. (예시) - 학급운영비 예산잔액 1,022,500원, 담당자가 1,000,000원을 지출품의함. - 업체 선정 등의 사유로 원인행위 진행중이면 예산잔액은 1,022,500원임(변동없음). - 다른 담당자가 예산잔액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500,000원을 지출품의함.(결재진행됨) - [행정실] 1,000,000원 원인행위 후 500,000원은 원인행위 되지 않음. 17
5-1. 에듀파인 예산잔액을 믿지 마라 ∥ 품의 시 주의할 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 추경예산에 증액요구 해야 함. 정리추경 후에는 지출품의 시 품의목록을 확인할 것(권장) 18
5-2. 에듀파인 예산잔액을 믿지 마라 ∥ 학교급식운영 세입재원이 다양하고, 교부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학교급식운영”예산잔액은 반드시 확인할 것 - 무상지원금 : 무상지원금의 기초가 되는 목적사업비는 학생수, 급식일수(190일 미만교) 변동 등 으로 교부계획이 자주 변경됨. 변경되는 무상지원금을 수익자부담경비에서 반드시 조정할 것. - 유치원 누리과정비 : 정산금액 반영 후 급식비 확정 - 교직원 급식비 : 징수금액 확인 ※ 학교급식운영비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여 초과집행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19
5-3. 에듀파인 예산잔액을 믿지 마라 ∥ 명시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예산현액관리이므로 예산등록화면에서 예산잔액이 (-)로 나타남. 예산잔액을 (-)로 인식해서 추경예산에 증액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
5-4. 에듀파인 예산잔액을 믿지 마라 ∥ 예비비사용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예산등록 시 세부사업 [예비비]의 예산잔액은 그대로 있음. 추경예산등록 삭감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은 학교는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해야 함. 21
세부사업 [급식비지원] 예산액 = 수익자부담금 원가통계비목 [급식비], 급식지원금 6-1. 지원금 사업 확인 ∥ 급식비지원 - 예산분야 세부사업 [급식비지원] 예산액 = 수익자부담금 원가통계비목 [급식비], 급식지원금 22
6-1. 지원금 사업 확인 ∥ 급식비지원 – 지원금 징수 및 수납 메뉴 : 수입관리>수입현황>징수/반환현황 지원금수입목보기 체크 원가통계비목 [급식비] 계획금액 45,174,000원 / 징수결정액 0원 원가통계비목 [급식지원금수입] 계획금액 0원 / 징수결정액 45,174,000원, 수납액 45,174,000원 23
6-1. 지원금 사업 확인 ∥ 급식비지원 - 지출 세부사업 [급식비지원] – 예산잔액 “0” 회계연도 마감전까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인사이동(2016.1.1.)이 있는 경우 3/4분기까지 처리할 것을 권장함. 24
6-2. 지원금 사업 확인 ∥ 현장체험학습비지원 - 예산분야 세부사업 [현장체험학습비지원] - 수학여행비지원 1,000,000원 - 야영수련활동비지원 880,000원 - 현장학습비지원 2,730,000원 - 유치원 현장학습비지원 800,000원 세입예산 [현장체험학습비] - 수학여행비(지원금) 1,000,000원 - 야영수련활동비(지원금) 880,000원 - 현장학습비(지원금) 2,730,000원 - 유치원 현장학습비(지원금) 800,000원 25
6-2. 지원금 사업 확인 ∥ 현장체험학습비지원 - 예산분야 세부사업 [현장체험학습비지원] - 수학여행비지원 1,000,000원 - 야영수련활동비지원 880,000원 - 현장학습비지원 2,730,000원 - 유치원 현장학습비지원 800,000원 세입예산 [현장체험학습비] - 수학여행비(지원금) 1,000,000원 - 야영수련활동비(지원금) 880,000원 - 현장학습비(지원금) 2,730,000원 - 유치원 현장학습비(지원금) 800,000원 26
6-2. 지원금 사업 확인 ∥ 현장체험학습비지원 – 지원금 징수 및 수납 메뉴 : 수입관리>수입현황>징수/반환현황 원가통계비목 [현장체험학습비] 계획금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은 0원 ※ 징수결정액이 있는 수학여행비는 수익자부담경비를 뜻함 원가통계비목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계획금액이 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있음. ※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없는 유치원 현장체험학습비는 지원금 처리하지 않은 것임. 27
6-2. 지원금 사업 확인 ∥ 현장체험학습비지원 - 지출 세부사업 [현장체험학습비지원] 회계연도 마감전까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지원금사업의 예산잔액은 “0”이 되도록 표준처리절차 안내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