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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 공무원대부등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 공무원 / 사학 / 군인 / 별정우체국 )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노후생활안정 달성 미흡 연계제도 시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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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 공무원대부등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

2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 공무원 / 사학 / 군인 / 별정우체국 )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노후생활안정 달성 미흡 연계제도 시행전 국민연금 10 년 미만 가입 공무원 20 년 미만 가입 국민연금 수급불가 ( 일시금 ) 공무원연금 수급불가 ( 일시금 ) 연계제도 시행후 국민연금 10 년 미만 가입 공무원 20 년 미만 가입 연금수급가능 합계 20 년 이상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공포 : 2009. 2. 6.  시행일 : 2009. 8. 7. 공적연금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직업이동에 따른 노후불안을 해소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1

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 연계 대상자 적 용 대 상 자적 용 대 상 자 적 용 대 상 자적 용 대 상 자 2009.8.7. 법 시행일 이후 이동자 국민연금 -> 직역연금 : 2007.7.23. ~ 2009.8.6. ( 2007. 7. 23. : 국민연금에서 일시금 조기지급 규정 삭제 ) 직역연금 -> 국민연금 : 2009.2.7.( 법 공포일 ) ~ 2009.8.6. 2007. 7. 23.2009. 8. 7. 국민연금탈퇴직역연금가입 대상 O 2007. 7. 23.2009. 8. 7. 국민연금탈퇴직역연금가입 대상 X 2009. 2. 7.2009. 8. 7. 공무원퇴직국민연금가입 대상 O 적 용 례적 용 례 2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 신 청 시 기신 청 시 기 신 청 시 기신 청 시 기 국민연금 -> 직역연금 : 퇴직 후 5 년이내 또는 60 세 도달일로부터 5 년 이내 직역연금 -> 국민연금 : 퇴직후 5 년 이내 ( 일시금 수령자 : 국민연금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 ) 신 청 방 법신 청 방 법 신 청 방 법신 청 방 법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 신청시 주의사항 20 년 이상 직역연금 가입자는 연금수령시기가 늦어짐 20 년 이상 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계신청 후 60 세 이전에 사망시 유족연금 지급 안됨 한번 신청하면 취소가 안됨 연계신청 3

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 반 납 금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연계신청시 반납 - 반납액 : 지급받은 일시금 + 이자 ( 정기예금 최고금리 ) 분할납부 가능 ( 재직긱간에 따라 24~60 회 이내 ) - 분할납부이자 : 정기예금 최고금리 연 계 기 간연 계 기 간 연 계 기 간연 계 기 간 국민연금가입기간 + 직역연금재직기간 * 제외 - 국민연금법상 임의계속가입기간 - 군복무, 출산 크레딧기간 - 중복기간 연계기간 및 반납금 반 납 금 연 체반 납 금 연 체 반 납 금 연 체반 납 금 연 체 연체이자 : 정기예금 최고금리의 2 배 6 개월 이상 연체시 : 연계신청취하 간주 4

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 각 연금관리 기관에서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연금을 개별 산정해 지급 지 급 액 연계노령연금 ( 국민 ) : 기본연금액 X 국민연금가입기간 X5% 연계퇴직연금 ( 직역 ) : 평균보수월액 X 직역연금가입기간 X2% 연계노령유족연금 ( 국민 ) : 기본연금액 X40%X 국민연금가입기간 /10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 ) : 연계퇴직연금액 X 유족승계비율 * 국민연금가입기간 10 년 이상 또는 직역연금 가입기간 20 년 이상시 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연금지급 연금수령 요건 연계기간이 20 년 이상 개시연령 : 60 세 (2012 년 ) 2013 년부터 5 년에 1 세씩 증가 (2033 년 65 세 ) 연계연금 지급방법 연금지급일자 직역 : 매월 25 일, 국민 : 매월 말일 5

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 유 족 순 위유 족 순 위 유 족 순 위유 족 순 위 연계노령연금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소득이 있는 경우 55 세까지 지급정지 ) 연계퇴직연금 : 직계비속 > 직계존속 배우자는 공동선순위 지 급 시 기지 급 시 기 지 급 시 기지 급 시 기 연계기간 20 년 이상이고, 연금수령개시연령 도달 이후 사망한 경우만 지급  직역연금 : 재직기간이 20 년 이상이면 재직에 사망해도 지급 유족연금 6

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 우리공단은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우리공단은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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